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부안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
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ㆍ보유하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5. "위탁"이라 함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관리
제2장 기금의 성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
제5조(기금의 관리 ㆍ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
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02.04.29 조례1659>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
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과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안군 재무회
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
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명 이내)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식품위생업 영업자(3명 이내)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련단체 대표자 및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 및 자격을 상실 한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 3. 7 조례제1853호]
제14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부안군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
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3. 7
제16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7
제17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제18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군수는 제16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위탁) ①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위탁하
제20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춤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02.04.29 조례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7 조례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