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또는 처리능력 20톤이상인 폐기물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키로미터이내, 폐기물소각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
②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군수가 지원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3조의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한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주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10을 곱한 금액
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금의 운영 및 관리 등) ①기금은 기금운영 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신
②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되 수
제8조의3(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 ①기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 지역을 대상으로 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 사항
제8조의4(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5.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의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제8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복지과장, 해당시설 소재지 읍·면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해당 시설의 소재지 군의회 의원, 주민대표 또는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 관계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시설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
⑪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8조의6(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당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
제8조의7(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②제1항에 의하여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
제8조의8(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중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직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
④간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
되 간접영향권안의 피해주민의 여건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⑤제4항의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4호 및 제5호는 양양군지
1. 저축증대를 위한 예금지원사업(단 공동 및 개별사업의 수혜가 없거나 사업시행 능력이 없는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대한 농가채무보전 및 출자전환
3. 복지운영기금조성사업(마을단위 새마을회, 경로당 등 기타 단체의 복지운영비 지원을 위한
4.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주택 신·개축, 주택구입비, 주택자금상환, 가전제품 구입 등)
5. 생산기반시설(농지구입, 영농기계구입, 시설하우스·원예시설·창고신축 및 개·보수, 가축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②주민감시원은 매립장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임금 및 수당은 양양군보통일용인부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③감시원은 필요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