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양산 시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 중 시설사업비는 이전의 지원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응투자사업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지원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3% 이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11.7.14.>
제3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국장급 공무원 2인 및 예산담당 공무원(5급이상) 1인
3. 경상남도 양산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중 2인과 교육지원청 실무과장 1인
5. 그 밖에 학교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인
제5조(임기) ①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학교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시 회의를 개최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및 접수)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 중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각급 학교의 장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변경·취소 등 제반업무는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의2(심의 및 결과통보)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매년 10월말까지 의결한다. 다만, 수시로 신청한 보조금은 별도의 심의·의결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양산시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지원액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 선정의 순위 등) ①보조사업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②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회 협력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5.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4.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9. 조례 제9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지원된 보조금 및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