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영 제5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퇴직예정일은 매분기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한 퇴직일에 퇴직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덧붙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남은 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또는 제2인사위원회위원장은 영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영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덧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 또는 제2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5호,2013.12.1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