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
1.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ㆍ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
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다. 이 경우 미수액일제정리기간등 해당부서의 모
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 부과한 당해연
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고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5. 7. 31)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미수액중 2년차이상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금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자를 적발하여 조세법
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의거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
제3조의 2(지급한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미수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각 국별
로 용산구 국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 7. 3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7. 31)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개정 1995. 7. 31)
④위원회는 다음과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 7. 31)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⑥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개정 1995. 7. 21)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장부서는 별지 1호 서식의 과년도 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급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
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 7.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7. 31)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7.
②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
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
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5. 7. 31)
부 칙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9 조례제0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7. 31 조례제0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부과 또한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③(제안ㆍ재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 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