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17.>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2.17., 2010.02.10.>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와 노인복지분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③ 기금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해야 한다.
⑤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02.17., 2010.02.10.>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9.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의 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02.17.>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다음 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은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 및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 등 제반사항은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9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기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3146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3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충청남도사회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과 제10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25)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