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