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서 정하는 자의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장도 포함이 가능하다.<개정 2006.12.29., 2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공동·개별전용용기를 말한다.<개정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화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규칙으로 정하고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08.3.31.>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치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개별전용용기 사용시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지역별 배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 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ㆍ재질 등<개정 2008.3.
31>)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색상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종류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소 및 공급·판매방법 등은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같이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1.>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8.3.31.>
3. 개별전용용기 사용 시 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액 및 판매수수료 등은 일반용쓰레기봉투가격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6.12.29., 2008.
②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동주택지역은 월단위로 부과ㆍ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관리비 납부 마감일로 한다.
④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 주택의 경우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징수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ㆍ납부를 대행할 때는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공동주택 세대주에게 부과할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징수ㆍ납부를 대행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5% 범위 안에서 대행ㆍ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기타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대행업자와 상호 계약에 의하여처리할 경우에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지원 또는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3.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지원 및 감면은 다음과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감면 : 1가구당 월1,300원으로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시설의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전용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31>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수
수료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