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02.20.]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기금은 충청남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6.09.30., 2008.02.20.>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취사도구, 세면도구, 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
3.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비(중앙 지원대상인 경우는 선지원 후정산)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보건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02.20.]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 및 구호에 관련이 있는 도 소속 실·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0.04.30.]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10.04.30.]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0.04.30.]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7조]
부 칙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2788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자활복지계장”을 “장애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3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
(25) 충청남도 재해구호 기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복지정책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26)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