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6.09.30.>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취사도구, 세면도구, 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
3.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비(중앙 지원대상인 경우는 선지원 후정산)
제5조(기금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6.09.30.>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충청남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2788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자활복지계장”을 “장애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