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9.15.>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09.15.>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