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2조(기금의 재원)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제3조(기금의 용도) 2. 삭제 <1999.08.16.>
제3조(기금의 용도)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용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윈)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윈)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9.08.16., 2006.06.26.>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윈)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6.>
제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