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구 공무원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은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05.07 조례 제90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