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
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6)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혐의자의 비위
의 도·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별표 1의2의 징계양정 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②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징계양정 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
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전항의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개정
③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 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2004. 4.10)
④전항의 "중점정화대상 비위"란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비위의 빈도가 높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를 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
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4. 8. 3, 개정 2004. 4.10)
1.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긍정적으로 집행하다 발생
3. 공익에 많은 기여가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
한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등(신설 2004. 4.10)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
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2의 문책
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③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신설 2004.
제4조(징계의 가중) ①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
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
용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
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
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 또
제6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
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1994. 8. 3, 2004. 4.10, 2005.11.16)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개정 2004. 4.10, 2005.11.16)
2. 「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 이하 공
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
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
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1993.12.23, 1994. 8. 3, 2004. 4.10, 2005.11.16)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05.11.16)
②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5항 각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지방공무
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
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6)
②전항의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
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
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4.10)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
제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
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6)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3, 2004. 4.10)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
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제10조(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
속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
고)"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
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5.11.16)
제11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은평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국가공
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
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 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징계 의
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