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창녕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창녕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창녕군수 소속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