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2조(지원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제2조(지원대상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제2조(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제2조(지원대상자) 5.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원내용) 1. 명절보상품 지원
제3조(지원내용) 2. 월동대책비 지원
제3조(지원내용) 3. 긴급구호비 지원
제3조(지원내용) 4. 교육관련 경비 지원
제3조(지원내용) 5.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제3조(지원내용) 6.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⑦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