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 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직접수여 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급기관의 장이 전수 할 수 있다. <2012. 6. 8 조례 제2059호>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시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포상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괴산군 포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공무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표창장 및 감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괴산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인 수상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포상금,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의1(공적심사위원회)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유기농산업과장, 재무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개정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 7.12 조례 제2118호,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공적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 대상자에서
1. 포상제한기준인 별표 1의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자
제12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훈법」및 「정부 표창 규정」을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5. 6. 15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9. 20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3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5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 24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7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괴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제1항 중“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1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