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
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
⑤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
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팀장 및 보건소 담당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
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용산구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②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각 협의체 위원장과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제7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팀장,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주민생활지워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
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
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제12조(의견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
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 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