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7.>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액(이하 "지방세" 라 한다)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예산액의 4.1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0.12.27.>
②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17.>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9.>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8.12.29.>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9.>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 공무원은 전체 위원정수의 1/3인 이내로 한다.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 주사,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다음년도 4월말까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7.17.> [본조신설 2006.12.29.]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7.17]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7.17., 2015.4.14.>
부 칙 (2004. 2.13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7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7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4 조례 제88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788호, 2013. 2.28.)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수구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