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3급 갑류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8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규칙(충청남도규칙 제234호 64·6·30)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