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시험수당(다음부터 "수당"이라 한다)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을 채점한 때에는 별표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8.08.07)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11.26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2.18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30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08.07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