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 7. 1)
제3조(적용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0. 7. 1)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한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0. 7. 1)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 7. 1)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개정 2010. 7. 1)
2. 방수를 위해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개정 2010. 7. 1)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개정 2010. 7. 1)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개정 2010. 7. 1)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개정 2010. 7. 1)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2.「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7조(운영위탁 공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3개월 전에 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7. 1]
제8조(위탁신청 등) 공중화장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본조신설 2010. 7. 1]
제9조(위탁기간)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7. 1]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중화장실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중화장실업무 관계 공무원, 공중화장실전문가 및 구의원, 구민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0. 7. 1]
제11조(관리·운영계약) ①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5. 수탁대상이 되는 공중화장실의 시설·장비 및 자료의 범위[본조신설 2010. 7. 1]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중화장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본조신설 2010. 7. 1]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본조신설 2010. 7. 1]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중화장실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관련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0. 7. 1]
제15조(운영비의 지원) 구청장은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7. 1]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자료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본조신설 2010. 7. 1]
제17조(관리인의 교육) (개정 2010. 7. 1)
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편의용품 비치·제공) (개정 2010. 7. 1)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제1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 대·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소독(개정 2010. 7. 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개정 2010. 7. 1)
제2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제21조(화장실의 개방)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제2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②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제2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개정 2010. 7. 1)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제2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열리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 7. 1)
제2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개정 2010. 7. 1)
①제2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개정 2010. 7. 1)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개정 2010. 7. 1)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개정 2010. 7. 1)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개정 2010. 7. 1)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개정 2010. 7. 1)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유지(개정 2010. 7. 1)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월 2회 이상 소독(개정 2010. 7. 1)
4. 제1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개정 2010. 7. 1)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7. 1)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③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준수사항) 제2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1. 제1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개정 2010. 7. 1)
2. 제26조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 징수 금지(개정 2010. 7. 1)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개정 2010. 7. 1)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7. 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