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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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금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세무1과 |
공고(공포)번호 | 금천구 공고 제2016-1039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10월 13일 |
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홍보마케팅과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기간까지 세무1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br/>나. 기 간 : 2016. 10. 13. ~ 2016. 11. 3. (21일간)<br/>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br/>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br/>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1부.끝.<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