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1.05.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