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봉화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등기 재산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법 제68조에 의한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 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다만, 배당이의 제기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공무원 중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계약직공무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의 기준에 따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다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제 제3호 서식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