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2., 2011.12.30.>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16.>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운용관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련한 업무를 금용기관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의2(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른 기금의 임대 주택 이주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② 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른 기금의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본조신설 2007.11.02.]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1.02.>,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02., 2011.12.30.>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안전총괄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5.12., 2008.07.07., 2013.07.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12.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부칙< 2005.01.12> 부칙< 2005.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유성구재해대책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 및 대전
광역
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
로
본다.
③(폐지조례) 조례 제491호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조례 제596호 대전광역
시유성
구재해대책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
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
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
다.
⑧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6) 내지 (29) 생략
부 칙<제767호, 2007.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30)부터 (3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