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이하 "영"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과 화장실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④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⑤기금융자에 대한 대상자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3.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기획예산과장, 환경과장, 보건위생과장
4.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금의 용도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4조(융자금 대하 및 대출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 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금대출)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용자의 관리)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제3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2.29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2>까지 생략
<13>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14>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2>까지 생략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제10조
제3항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한다.
<14>부터 <17>까지 생략
부 칙 <2008. 3.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7>까지 생략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청소과"로 한다.
<9>부터 <13>까지 생략
부 칙<2009.9.25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