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4)
제2조(정의) "당직수당"이라 함은 당직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본청, 보건소, 동 및 의회사무국의 일·숙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수당) ①당직수당은 일·숙직자에게 당직근무일에 50,000원씩 지급한다.(개정 2006.11.24)
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당직근무자에게 당일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4)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