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5.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제3조 (지원내용 및 재원) ①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금품 범위내에서 지원수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강서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동 지원시에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 시행규칙) 제5조 (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