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2009.3.10.>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동주민센터 : 동장 2001.4.27. 2009.3.10.>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1.4.27.>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의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4. 대우공무원 선발 <신설 2004.12.31.>, 삭제 <2006. 5. 8>
제7조의2(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제7조의2(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시작일의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시작일의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4.12.31.>
제8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 영 제46조 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4.27.>
제9조의2(응시수수료) 제9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3.7 단서 신설 2004.12.3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95.12.30>
제10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2001.4.27. 2009.3.10.>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2009.3.10.>
가.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지방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
위 소지자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12.3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6.4.1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95.12.30, 개정 96.4.17>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6.4.17>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01.4.27. 2009.3.10.>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8의2에 따른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8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1. 4.27. 2009.3.10.>
②「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중 별표8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8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95.12.30>
제17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6과 같다.<개정 95.6.9>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7에 따른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96.8.22>
④ 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기준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서 정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001.4.27., 2006. 5. 8. 2009.3.10.>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 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10과 같다.
⑥ 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3 및 별표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3 및 별표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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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2에 따른 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⑧ 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6항 제3호에 따른다.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특별임용 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 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6.5.8. 단서신설>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10조 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01.4.27.>
제19조의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의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95.12.30>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5 및 별표6 또는 별표8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9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③ 영 제29조 제6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3과 같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9.3.1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 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② 신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기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 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임용 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제25조 삭제 <93. 2.20>
제26조 삭제 <95.12.30>
제27조(공개경쟁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7급 이하 공무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동에 신규임용 할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의 분포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제27조의4(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제28조(전보기준)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직위별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기관내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단위부서 장기근속자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간 전보는 기관 순화전보체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근무부서 배치)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청은 담당관·과별로, 구의회사무국·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2001.4.27.>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구본청은 담당관·과장이, 구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동은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2001.4.27.>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경우는 구청장이 과별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별표2 및 별표2의2 각 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해당직위에 보직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14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소속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 제2항 제2호 각목에 정한 인적요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전보제한) 삭제 2001.4.27.>
제32조 삭제 <95.6.9>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 제4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5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9의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4.27.>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연도마다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청렴도, 경력, 훈련성적, 신망도, 기타 사항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되 민원담당과 특수공적자를 우대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승진예정인원 전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승진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승진심사의 객관성 확보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의2(심사승진) 제35조의2(심사승진)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상위등급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자격증 난이도를 참작하여 우대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위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2001.4.27. 2009.3.1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7과 같다.
② 영 제33조 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 계급 승진소요연최저연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8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가점) 삭제 <97.9.8>
제40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제40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제41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의 합산) <삭제 97.9.8>
제42조(근무경력 등의 가점) ① 7급 이하 행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의 팀원 또는 제2호, 제3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가점의 상한점수는 6개월 단위당 0.5점 이내에서 업무난이도에 따라 개인별 차등 부여한다. <개정2009.7.14.>
1. 팀별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화팀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테스크포스팀
2. 업무별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영선·행사, 경로당 담당), 청소행정과 작업팀(환경미화 현장감독, 현장청소 담당),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노점상단속, 노상적치물 단속담당),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이의신청 담당),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유동·고정광고물 단속 담당)
3. 동주민센터에서 복지관련업무 담당 비율이 70%이상인 직원
②「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안 채택자에게는 같은 조례에 따른 승급, 부상금 이외에 구정발전 기여도에 따라 3점을 상한으로 하는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근무시 인정하고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실적가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보건소장,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적가점평가위원회의 심사로 부여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부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적가점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자격증 등의 가점) <본조 신설 2009.3.10.>
①「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9와 같다.
② 평정규칙 제23조 관련 별표5 제1호의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0과 같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 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2. 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 별표3, 별표6, 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전보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8. 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93.7.23부터, 6급이하는 93.7.26부터 적용한다.
②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관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93.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3. 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 6. 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 12.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별표1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96.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8. 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9. 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로 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2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
부 칙<97.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10. 24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기구) 구본청의 기구중 주민자치과는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1. 4. 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도봉구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훈령 제5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2.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5.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 제1호 가목 비고의 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2조의 실적가점 도입전의 근무경력 등의 가점제도는 2009.12.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