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6 조2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28 조2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2·7 조2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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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목포시 | 부서 | 환경수도사업단 자원순환과 |
공고(공포)번호 | 목포시 공고 제2020-1495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9월 28일 |
1 /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