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조례 제1976호 2010.3.29.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목포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하는 무안군의 지역에 대하여는 「목포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례 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제4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구조.설비.방재.도시계획.에너지.조경.광고.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8. 영 제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9. 영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5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11.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2.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의 변경.용도의 변경 및 외장의 변경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4.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14층 이하의 건축물 중 동별 1개층 이내의 변경으로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 이하의 변경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요청이 있을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무안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와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 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 등이 적용의 완화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및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허가 및 건축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7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의 제한기준 범위 내
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기준의 2배 이내로서 최대 80퍼센트 이하
4.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법 제60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설계변경으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을 말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허가시 증액분을 예치한다.),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2. 예치금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설계도서와 전라남도지사가 작성 보급한 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영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3.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실이 아닌 경우로서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콘테이너박스 구조가 아닐 것. 다만, 도시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기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3.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양어장 또는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2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3. 법 제22조의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한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조례제1976호 2010.3.29.신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례제1976호 2010.3.29.전부개정)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공용건축물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업무를 제1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서 무안군에 주소를 두면서 건축사 업무영업을 영업하고 있는 건축사로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전부개정)
④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 기
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⑤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①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의 공무원 및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7.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군수의 명령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건축문화상) ① 군수는 건축 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에게 건축 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 및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건축 문화상을 수상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군에서 발주하는 설계 및 감리 용역등에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6. 관광지, 골프장, 광장, 유원지, 공원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조례제1976호 2010.3.29.신설)
7.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및 창고(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자연지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2. 단위 조경부분의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는 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④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4.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2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규모이상으로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제28조 (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이 아닐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에 접하여 있거나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당해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에 접하는 경우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 그 도로를 제외한다.
2.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용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3.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 이하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조례제1976호 2010.3.29.전부개정)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④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전부개정)
제31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오락시설.장례식장 및 관광휴게시설과 영 제27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3.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그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이하로서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4.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군수가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대지면적]× 「무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조례제1976호 2010.3.29.신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1.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3. 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4.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2회로 한다.(조례제1976호 2010.3.29.일부개정)
제3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 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