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
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
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
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1미터미만외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
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
제7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그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제10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
을 면제한다.(신설 99.7.31, 2000.9.16)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2.23 조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1 조1608)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16 조1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