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충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모범업소 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4.육성자금 이라 함은 모범업소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⑤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5.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제8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북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①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 및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을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