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 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 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 조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99. 12. 2>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 한다.
제6 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2. 2>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의한다.
제7 조 (점용료의 반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제 8 조 삭제 <2001. 1. 15>
제9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 1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