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 8. 12>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 2. 11>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75% 경감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a)에서「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b)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a)으로 나누어 산출(=a-b/a)한 비율, 이하 이 조에서 "분양가격 인하율"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경감
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62.5% 경감
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75% 경감
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50% 경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된 미분양 주택으로서 같은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75%를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
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당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 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
제1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8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충청북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에 따른「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이전내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도시가스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및 그 외 수도권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10호의 기관을 말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충청북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납부를 위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본조신설 2011. 8. 12]
제22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8. 12>
제2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지방세법」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30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 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 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1. 6. 15 조례 제2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부 칙(2002. 1. 2 조례 제26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4. 12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4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0 조례 제2770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조례 제278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12. 31 조례 제283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 제2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지역 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 제297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6. 5 조례 제3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조 삭제)
제3조(다른 조례의 조 삭제)
「충청북도 도세조례」제21조를 삭제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7. 4 조례 제30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8. 12. 26 조례 제311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 4. 10 조례 제314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9. 5. 29 조례 제317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0. 1. 1 조례 제322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2조
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2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4. 9 조례 제324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1조의3
개정규정은 등록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0. 6. 30 조례 제3266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3 개정규정 중 취득세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0. 10. 8 조례 제3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330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
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2. 11 조례 제333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1. 8. 12 조례 제3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일시적 2차량 보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2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