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주민, 관련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구의 청소업무담당자가 대행업체의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하여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업체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④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평가대상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한다.
②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상위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 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자료 요구 등)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현장평가를 할 때 주민, 관련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그 밖에 청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4)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 등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제19조 및 제20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