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호계장"을 "사회보장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 | 부서 | 부서 복지민원국 주민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3-317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3월 31일 |
1 /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첨부파일1 |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