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1항중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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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지사"를 "의료보호심의위원회"로 하고, 1, 2, 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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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 | 부서 | 부서 복지민원국 주민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3-317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3월 31일 |
1 /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첨부파일1 |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