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당 지급
제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 조 (일·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인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
제4 조 (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