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한단)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제2조(업무담당자의 범위) ① "인감업무담당자"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인감증명발급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담당자"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자는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담당자는 최저 오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