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적으로 계량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용품류 등으로 제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3. 10. 18 ]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6. "부유쓰레기"란 충주댐 등 저수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재사용봉투"란 대형 또는 중ㆍ소형 유통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담아 사용한 후 재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과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마을단위종량제"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방식이 아닌 자연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별로 공동 수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다량생활폐기물"이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부유쓰레기,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마을단위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 제외)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가연성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봉투에 담아 꼭 묶은 후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사이 일몰 후부터 24시까지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화재 위험이 없도록 한 후 투명비닐용지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자의 집 앞(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제1항의 배출방법을 따르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ㆍ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본항 전부개정 2014. 1. 10>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운반한 폐기물을 시장이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 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배출 신고사항을 폐기물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대하여는 마을단위종량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4. 1. 10]
⑧ 폐기물 배출자는 제11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4. 1. 10]
제3조의2(청결 유지 조치 명령)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ㆍ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종전의 제3조의1에서 이동 2013. 10. 18]
제3조의3(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13. 10. 18 ]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ㆍ운반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의2(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삭제>[종전의 제4조의1에서 이동 2013. 10. 18 ]
제4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6.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종전의 제4조의2에서 이동 2013. 10. 18 ]
제4조의4(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해진 날(과태료처분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종전의 제4조의3에서 이동 2013. 10. 18 ]
제4조의5(포상금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2. 제4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이미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
4. 포상금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신고자가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종전의 제4조의4에서 이동 2013. 10. 18 ]
제4조의6(클린센터 운영) 시장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등 중고물품의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관련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충주시클린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종전의 제4조의5에서 이동 2013. 10. 18 ]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삭제>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5. 05. 0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상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⑦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다.
제6조의2(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대행 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관리원의 근무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평가 후 적용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한다.
⑥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 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를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 1. 10]
제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계산)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원가계산 사항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4. 1. 10]
제6조의4(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 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ㆍ감독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① 쓰레기봉투는 가연성봉투, 불연성봉투, 재사용봉투인 일반용봉투, 음식물류전용봉투, 사업장전용봉투, 특수규격봉투(PP마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되, 가연성은 가연성봉투 및 재사용봉투에, 불연성은 불연성봉투에 분리하여 담아야 하며,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광장 및 골목길, 공원에서 발생된 생활계폐기물이나 시장이 지정한 환경 정화 행사 등에서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을, 음식물류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전용봉투에는 가연성사업장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는 나무상자, 깨진 유리, 이사ㆍ집수리ㆍ정원 손질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색상ㆍ두께는 별표 1과 같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을 표시할 수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쓰레기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하여 필요 시 민간업자에게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 대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통ㆍ리 단위 또는 사업장, 각 가정단위로 재활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쓰레기수수료는 세대별 봉투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징수한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별표 3의 전자제품(TV 받침대, 가스레인지, 오디오케이스(장식장), 자동판매기는 제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중요 부품 등이 훼손되지 않아 재활용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④ 다량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⑤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봉투판매소에서는 민간대행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봉투 공급신청을 하며, 민간대행업자는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14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5.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제16조의2(지정취소자의 봉투 처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가 보유하고 있는 봉투는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 인계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민간대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민간대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①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③ 반입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지정 및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중원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4. 18 조례 제 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8 조례 제 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9 조례 제 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0 조례 제 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11 조례 제 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30 조례 제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23 조례 제 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5 조례 제 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0 조례 제 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3 조례 제1104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봉투 제작 분야에서 음식물류전용(초록) 란을 삭제한다.
부칙 (2013. 10. 1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5. 08.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