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
제1조(목적) 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1조(목적) 으로 한다.(개정 2003.7.18, 2006.3.28, 2008.3.28)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28)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3.28)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본항 신설 2004.12.28.]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개정2004.12.28)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개정2009. 4. 3)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시험)에 합격한자는〔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 4. 3)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제6조의2(응시수수료)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
제6조의2(응시수수료) 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의2(응시수수료) 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제6조의2(응시수수료) 한다.(단서신설 2004.12.28,2006.3.28, 2008.3.28,개정 2009.4. 3)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심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9. 11. 1. 2006.3.2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특별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임 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로 한다. (신설 1996. 06. 28, 2004.12.28)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 03. 26)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제8조(응시연령)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연령) (본조 전문개정 2008.11.28)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이 라 한
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
무원에 한 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개정 2008.3.28)
가. 연구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
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다. 연구사의 경우:〔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수 있다.(개정 2009. 4. 3)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 로 정하여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계산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개정 1999. 05. 31,2006.3.28, 2008.3.28)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
제12조(시험위원) 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
제13조(면접시험기준) 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하(미흡)로 평정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개정 2009. 4. 3)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전문개정2004.12.28)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제13조(면접시험기준) 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
제13조(면접시험기준)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전문개정2004.12.28)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 마다 점수
제13조(면접시험기준) 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
제13조(면접시험기준) 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
제13조(면접시험기준) 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신설2004.12.2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
제13조(면접시험기준) 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종전의 3항을 4항으로 2004.12.28)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상 이어야 한다.(단서신설 2004.12.28)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본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6.3.28)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으로〔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999. 05. 31,2006.3.28)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시하는 경우에 한하며,〔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2006.3.28)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9. 05. 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와 같다. (개정 2009. 4. 3)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을 가진 자로 한다. (1996. 06. 28)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8]의 구분에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직 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996. 6. 28·1998. 11. 23·2000. 1. 5, 2006.3.28, 개정 2009. 4. 3)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 4. 3)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별표2〕및〔별표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교육감 또는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 4. 3)
2. 임용예정직렬은〔별표2〕및〔별표3〕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개정 2009. 4. 3)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4. 3)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자는〔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 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 4. 3)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 4. 3)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의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신설 2004.12.28, 2006.3.28)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유 해당여부" 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본다. (신설 1999. 05. 31)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1. 특수직무분야: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의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중 라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6.3.28)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06.3.28, 개정 2009. 4.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정원의 3분의1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없다. (개정 2009. 4. 3)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7〕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증의 구분은〔별표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별표11〕과 같다. (개정 2009. 4. 3)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에 의하여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3.28)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 에 의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3.28)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승진임용순위명부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 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개정 1996. 06. 28 . 2000. 01. 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의 명부의 순위에 의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의 심의 횟수별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1996. 06. 28)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는 기간으로 한다.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개정 2007.6.29)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07.6.29)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본조 전문개정 2009. 7. 8)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신설 2008.11.28)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별표14〕와 같다.
제26조의 2(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제26조의 2(구 및 동간 인사교류)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근속승진으로
제26조의 2(구 및 동간 인사교류)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의 2(구 및 동간 인사교류) (개정1997.01.14, 2003.7.18)
② 구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
제26조의 2(구 및 동간 인사교류)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 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제26조의 2(구 및 동간 인사교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구 및 동간 인사교류) (개정 2003.7.18)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본조 신설 2009. 7. 8]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구 본청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은 8급 이상, 동은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 한다.(개정2003.7.18)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수 있다. (개정 1999. 11. 0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0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2. 10)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
험은 제21조·별표2·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 0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1. 27)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1995. 0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8.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
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 0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6.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
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997. 01.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규
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급 ·9급의경우 1997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
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998. 03.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01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 제1호 ·[별표 7의2]·[별표 7의3] ·[별
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1. 0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
력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01. 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6. 3.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7.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2007.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2009.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