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 ·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 · 물건 · 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 · 징수) ①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의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 ·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 · 징수한다.
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 ·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 전기통신시설 · 송유관시설 · 가스공급시설 · 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를 감면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 · 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불징수 및 반환) ①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고,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 변상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삭제 2000.12.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3. 31 조례 제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30 조례 제1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7.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 15 조례 제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6. 20 조례 제1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5. 19 조례 제3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12. 1 조례 제4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
제1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개정)
제7조(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를 삭제한다.
제8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 칙 <2003. 11. 28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