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인제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및 법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ㆍ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을 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휴양림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설관리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설사용료 등은 현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입금 등에 의해 징수 할 수 있다.
③ 숲속의 집 이용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④ 숲속의 집 이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⑤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1.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2:00까지로 한다.
2. 야영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사용일 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3. 일일개장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당일 08: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5조(요금 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 기준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자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약금의 처리) ① 군수는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1.>
②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해 사용한 때에는 미 사용 기간분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퍼센트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배상처리) ①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군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해야 한다.
제9조(입장제한)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5. 야생동·식물 등을 무단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필요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1조(행위제한)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해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행위
6.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등 산에 불을 놓는 행위
제12조(손해변상 등) ① 사용자가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변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수입금 입금)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인제군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3호,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