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 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구미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읍면동장이 일반회계 예산집행요령을 준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금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지정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집행잔액(발생이자포함)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미시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99호, 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69호, 2013.7.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 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