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
제2조(기금의 조성)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1.3.1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1.3.1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위생민원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위생민원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3.16)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화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11 조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