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을 통해 지방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 이라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라함은 의령군의 문화예술ㆍ체육진흥을 위하여 의령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4. "적립기금"이라함은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5. "운용기금"이라함은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영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1.4.11〉
제3조(기금의 구분) 의령군 문화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4.1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4.11〉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 〈개정 2011.4.11〉
②적립기금은 최고 이율의 예금으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11〉
2.전통문화의 계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개정 2011.4.11〉
4.그 밖에 문화예술ㆍ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제7조에 의해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1〉
③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1〉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 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주무관으로 한다. 2011.4.11. >
제9조(설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11〉
제10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며 위원은 당연직위원 5명과 위촉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문화원장, 체육회상임부회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화예술 및 체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을 헌납한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개정 2011.4.11〉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관광주무관이 된다. 2011.4.1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회무를 기록 관리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운용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1.4.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1. 12)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