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개정 2014.9.25.>
①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2.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
3.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 등 해당 사업지구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
③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감정평가 등 비용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
②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소각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설규모 산정시 변동계수는 1.3 이상 1.5 미만으로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
②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관할 구역 내에 있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설규모 산정 시 변동계수는 1.3이상 1.5 미만으로 한다.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설치비용의 10%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는 인접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월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3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고지서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27호, 201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