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연기된 지방세를 징수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김천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
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
한 기간 동안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김천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전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
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
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
②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20만원(공무원간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김천시세입포상금지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등
④ 위원회는 제2조의 지급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
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
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김천시장(이하
③ 제2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신청 한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의 예금계좌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
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조례에 따른다.